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승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중에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 법정기한인 6월 2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법정기한 내에 마무리가 될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및 예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월급명세서를 보면 별도 주휴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명세서에 없더라도 안 받고 있는 아닙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019년 최저임금
2019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월환산액은 1,745,150원입니다. 월 환산액 계산법은 8,350원 × 209시간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습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 2014년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이었습니다.
4. 최저임금 산입범위(2019년부터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며,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5.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입니다. 6월 27일 제6차 전원회의 일정까지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법정기한을 넘긴 2018년 7월 14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만원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은 8,770원입니다. 약 5%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때 보다 매우 높은거 같습니다. 노, 사, 공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사항 등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전원회의(2019.06.19.)
(노동계) 공청회 참석자 구성에 있어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켜 최저임금 외 구조적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
▼ 제4차 전원회의(2019.06.25.)
(경영계) 도입 필요 - 업종별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 존재,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노동계) 도입 반대 - 업종간 형평성 문제,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양극화 심화).
▼ 제5차 전원회의(2019.06.26.)
①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결정.
②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즉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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