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이슈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연 2회 받을 수 있는데요 설과 추석 전에 명절휴가비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은 자신의 본봉의 60% 로 지급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부분이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서 입사하는 경우 에도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가?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은?

 

 

설날 및 추석 날 ("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 인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이 2월 인데 1월에 입사 를 했어도 명절 보너스 를 받을 수 있는 것입 니다!!

명절 보너스의 지급시기 는!

지급기준일 (설, 추석) 전후로 15 일 이내에 각 기관장 이 정하는 날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명절 전 으로 일주일이내로 지급 됩니다!

이번에 공군부사관 인 저는 명절보너스가 1월 31일(목)에 지급 된다고 하더 라구요!

 

저 같은 경우 에는 중사7호봉 본봉이 2,212,600 원 이므로

본봉의 60%를 계산 해보면

2,212,600 X 0.6 = 1,327,560 원 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명절 보너스로 130만원 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설이나 추석 을 기다리는 이유 가 있습니다 ㅎ

제 와이프의 경우에는 현재 7급 3호봉 이지만 육아휴직중이므로 명절보너스 는 나오지 않는 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당..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 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육아휴직중에는 명절 보너스 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 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 중 가족수당 을 제외 하고는

정근 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는

본봉이 높아 질수록!! 진급을 하거나 재직 년수 (근무연수)가 늘어 날 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 니다.

 

공무원은 시간 이 답이다. 근무연수가 답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 겠죠??

공무원 으로 재직 하고 있다면 연 2회 설과 추석 전에 명절 휴가비 를 지급 받는데요 본봉의 60% 로 지급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을 터 이니.

신규 채용시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나 ?

명절 휴가비는 명절이 지나지 않고 입사 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 니다

명절 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15일 이내 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임용 되어 명절 후에도 계속 다닐 것이라면 지급대상 에 포함 되세요~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 의 3)

가. 지급 대상

○ 설날 및 추석 날 (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 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 되므로 별도로 지급 하지 아니한다.

지급 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 급액 × 60%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 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이라 함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의 월봉급액을 말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으로 인하여 봉급 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 으로 한다.

다. 지급 시기

○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 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 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 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 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 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 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 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 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 의 퇴직 : 지급 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 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 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 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 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 의 승진 : 승진 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 급액 기준

예시

○설날, 추석 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여부

-명절휴가비 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 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 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 에는 지급 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음.

○명절휴가비 는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 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 하므로 1월 24일 9급의 월봉 급액을 기준으로 기지 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 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 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 휴가비 지급 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 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 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 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 을 추가로 지급 함.

○ 정직중인 공무원 에게 명절 휴가비가 지급 되는지 여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 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 하지 않음.

○ 추석 이 9월 25일 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 액 지급함.

 

 

 언제 받나요?

-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 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

- 주로 보수 지급일 (교사 기준 17일) 이후 명절이 있으면 17일 에 받고

17일 이전에 명절 이 있으면 명 절 몇일 전에 교육청 (또는 교육 지원청)에서 날짜 를 지정 해서 지급한다.

 명절 휴가비와 연말정산 관계는?

- 명절휴가비는 근로 소득에 포함 되지 않는 비 과세.

- 명절 휴가비는 실비 성격의 수당 이기 때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급되나?

- 출산 휴가는 YES, 육아 휴직은 NO

-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에게 지급 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명절 휴가비]

 

좋아요 공감

공유하기

통계

글 요소

저작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