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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면허증 필요없다

운전면허 취득일 이 필요할 일이 있어서 면허증을 꺼내보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얼마전에 갱신기간이 되어서 운전면허 취득일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깜박했습니다.

 

 

운전면허 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면허증에 표기되어있는 날짜가 취득일 이 되는데요, 단 한번이라도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는 다시 발급을 받을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하는 방법은 ???

운전면허 취득일 은 발급기관을 방문을 하신다면 알 수 있는데요,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개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을 받는게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은행에 갈 필요없이 어플을 통해서 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tep.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하기 위해서 먼저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파인'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Step.2 운전면허 조회 선택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 조회' 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 조회' 는 메인화면 우측 바로가기 버튼 목록에 있습니다.

 

 

Step.3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실 경우에는 '운전면허 조회' 링크를 들어가면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면 공인인증서 관련 설치를 하나 해주신 다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탭을 눌러줍니다.

 

 

 

Step.4 발급일자 확인

 

 

운전면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면 면허정보, 면허기본정보, 면허상세정보, 면허종별목록 등 세분화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갱신일자, 갱신기간, 재발급일자 등과 같은 필요한 정보 또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일 의 경우, 화면 제일 아래 면허종별목록 2번째에 있는 '발급일자' 를 확인하시면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하는 방법이 끝나게 됩니다.

 

 

참고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및 연기신청

 

면허갱신 신청 장소의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과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의 경우, 1종과 2종 운전면허 모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와 1년 기간으로 실시를 해야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1종 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의 경우에는 7년주기와 6개월 기간으로 실시하는데요, 2종 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감사자의 경우에는 9년 주기와 6개월 기간으로 실시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을 하러갈 경우에는 준비물을 꼭 챙기고 가셔야하는데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용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내야한다고 하니, 어느정도 여윳돈을 챙겨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이 존재하는데요,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인데요,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과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보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고가 된다고 합니다. 즉, 면허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인데요,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 5% 이고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과태료를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의 경우, 5년 이내 재응시는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를 해야하고,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용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5년 경과 재응시 시에는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본인면허증과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다리인 신분증과 위임장그리고 본인신분증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2500원인데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외출국예정자, 해외출국자, 입원환자, 구속된자, 군입대자 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